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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페이퍼 컴퍼니’ 입찰참여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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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8 06:30:16   폰트크기 변경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악용 차단…조달청, 오늘 공고분부터 적용

 

지역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악용해 수주 기회를 엿보려는 페이퍼컴퍼니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입찰공고문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입찰은 입찰질서 방해행위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조치될 수 있고, 입찰행위 적발 시 추후 관련 입찰에 제외된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예정이다. 8일에 입찰이 공고되는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입찰공고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전 경고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럼에도 입찰을 강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는 작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법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까지 병행한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낙찰에서 배제한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전단속 제도와 유사하다.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가운데 적격심사 1∼3순위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 입찰 결과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수행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수주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으로 얻으려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물량을 가져가면 정작 건실한 지역업체 수주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얻으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실태조사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별도의 법 개정이나 규정 신설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실태조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주체는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지역 지자체와 업무 협의를 사실상 끝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를 확인한 후 전체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대상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역시 국토부의 페이퍼컴퍼니 차단 계획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페이퍼컴퍼니 단속 관련 문구를 입찰 안내서에 기입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결과로 부적격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고, 지자체 등 관련 발주처에 통보하면 조달청에서도 이들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페이퍼컴퍼니 근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턴키는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가 들어올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을 하지 않는 지역업체가 있을 수 있고, 이들 업체 중에는 등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해석ㆍ임성엽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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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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