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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올해 10월26일자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승인고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문화재 보존 관련 언급이 없다. |
국토교통부, 관보 통해 3개 구역에 20∼25층 개발 계획 승인
인천 서구 불로동 238-5 대학부지만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언급
국토부가 검단 공동주택지역 현상변경 허가 완료 인정했다는 해석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논란과 관련, 문화재청의 행정 무능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고시가 최근까지도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문화재청의 일방적 행정행위가 철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관보를 통해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고시했다. 고시를 통해 국토부는 현재 철거 논란이 불거진 AA11(금성백조), AA12-1(대광건영), AA12-2(대방건설) 3개 구역에 각각 최고층수 25층, 20층, 20층 건축을 골자로 한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포 장릉 경관침해 사태와 관련,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재 보존영향에 대한 언급은 계획내용에 없었다.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관련 내용은 교육시설(대학교) 용지인 인천시 서구 불로동 238-5 일원에 한해서만 언급됐다.
고시에서 국토부는 교육시설 용지에 한정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현상 변경 허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인천검단지구에서 3개 공동주택 개발 지역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구역이 아닌 셈이다.
국토부 고시는 지난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총 3차례나 해당 3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3차례의 택지개발사업 계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인천시 서구 불로동 238-5 대학부지만 지속적으로 개정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언급했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조차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 개발 지역은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상적인 도시개발과 최고층수 기준으로 주택사업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문서로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 구속력을 가진다”며 “이처럼 중요한 고시가 관계 당국 조차 일치되지 못하고 고시와 고시가 충돌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엇박자 행정의 주범은 문화재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1월19일 관보에 게재한 고시 제2017-11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고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언급하면서 인천 서구청은 빠뜨렸다. 이 고시는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 건축 시 개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작성됐다.
고시에서 문화재청은 경기도, 김포시(장릉), 파주시(소령원ㆍ수길원), 양주시(온릉), 남양주시(광릉ㆍ휘경원ㆍ순강원ㆍ영빈묘) 등 문화재 소재지만을 관할 지자체로 언급했다.
담당지역을 언급하면서 인천 서구청을 제외한 것은 행정과실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고시의 핵심 내용이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규제를 집행하는 이상, 문화재를 기준으로 500m 범위에 있는 지자체 모두를 관할지역으로 설정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 서구청은 이번 문제가 되는 아파트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인접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 고시 당시 국토교통부에 의견회람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이 지역이 택지지구라는 것을 문화재청에 수 차례 통보했는데도 문화재청은 고시 당시 국토부에 확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태는 문화재청 주도의 행정사고인데 이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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